한국에서 운전하기
운전하려면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 국제운전면허증(IDP) — 협약국에서 발급받아 오면 입국 후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세요.
- 외국 면허 → 한국 면허 교환 — 국가에 따라 시험 일부가 면제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 한국에서 새로 취득 —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IDP만으로는 렌터카나 보험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꼭 지켜야 할 것
- 음주운전 절대 금지. 적발되면 형사처벌·면허 취소이고, 외국인은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 전 좌석 안전벨트.
- 어린이 카시트 의무.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은 속도가 크게 제한되고 처벌이 무겁습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입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577-1120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장 (면허 교환·취득)
- 경찰청 www.police.go.kr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국제면허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협약과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확인하세요.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요? 자국 면허, 여권, 외국인등록증, 대사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미리 문의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그리고 체류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세요.
사고가 났습니다. 112와 119,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traffic-accident 편.
주의사항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외국인에게 체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무보험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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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