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만으로는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반드시 하세요.
왜 필요한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가 갖춰져야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세 가지 안전장치
- 전입신고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이사한 날 바로.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 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요건과 기간이 있습니다.
절차
- 이사한 날(또는 그 전에) 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 전입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도 합니다. 출입국 또는 주민센터. 기한이 있습니다.
- 전세라면 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봅니다.
-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사진 찍어 보관합니다.
필요한 것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소액)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정부24 www.gov.kr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국토교통부 1599-0001 (안심전세)
- 1345 하이코리아 (체류지 변경 신고)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전입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로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하세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막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세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받으세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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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