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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키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026年8月 時点出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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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으로는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반드시 하세요.

왜 필요한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가 갖춰져야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세 가지 안전장치

  1. 전입신고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이사한 날 바로.
  2.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 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요건과 기간이 있습니다.

절차

  1. 이사한 날(또는 그 전에) 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2. 전입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3.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4.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도 합니다. 출입국 또는 주민센터. 기한이 있습니다.
  5. 전세라면 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봅니다.
  6.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사진 찍어 보관합니다.

필요한 것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소액)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정부24 www.gov.kr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국토교통부 1599-0001 (안심전세)
  • 1345 하이코리아 (체류지 변경 신고)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전입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로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하세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막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세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받으세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가이드

lease-contract · housing-scam · jeonse-wolse · alien-registration-card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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