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
전동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입니다.
-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인도(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다닙니다.
- 두 명이 함께 타는 것 금지.
- 음주 운전 금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 13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세부 규정과 과태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1577-1120(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전거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 차도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 음주 운전은 자전거도 처벌 대상입니다.
- 헬멧 착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꼭.
-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을 켜세요.
공유 킥보드·자전거 앱
- 앱에서 면허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차 구역에 반듯이 세우세요. 아무 데나 두면 견인·과태료 대상이 되고, 보행자에게 위험합니다.
- 반납 사진을 찍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 119(부상) · 112(사고 신고).
- 상대와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 보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유 서비스는 앱에서 사고 접수를 합니다.
- 병원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traffic-accident 편.
어디로 / 연락처
- 1577-1120 도로교통공단
- 112 사고·위반 신고 · 119 부상
- 시·군·구청 (주차·견인 문의)
- 1577-1366 · 1345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면허로도 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등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1577-1120에 본인 면허로 확인하세요. driving-rules 편.
인도에서 타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 대상이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커집니다. 특히 보행자와 부딪히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무엇보다 머리를 다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쓰세요.
자전거 사고도 보험이 되나요? 자전거 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전동킥보드 사고는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 사망·중상 위험이 큽니다. 헬멧 없이, 면허 없이, 인도에서 타는 것 세 가지만 피해도 대부분의 사고와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driving-rules · traffic-accident · traffic-fines · call-119
출처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