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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비자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1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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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E-7은 법이 정한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자격입니다. 아무 일자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전문 인력(경영·기술·연구·디자인 등 지정 직종)
  • 준전문 인력·숙련 기능 인력 등 하위 유형
  • 학위나 경력이 직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절차

  1. 직무가 E-7 허용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하이코리아 직종표 또는 1345.
  2.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매출·내국인 고용 비율 등 요건이 있습니다.
  3.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5. 심사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6. 입국·등록 또는 자격 변경을 마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 변경 시)
  • 학위·경력 증명(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할 수 있음)
  • 고용계약서
  • 회사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 자료 등)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주 묻는 질문

전공과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직무와 학위·경력의 연관성을 봅니다. 연관이 약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으면 안 되나요? 회사 규모·재무 요건이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1345에 확인하세요.

임금 기준이 있나요? 유형별 최저 임금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니 확인하세요.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근무처 변경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옮기지 마세요.

주의사항

"E-7을 만들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회사에 서류만 올리는 것은 허위이며, 적발되면 자격 취소·강제퇴거 대상입니다.

관련 가이드

e7-4-skilled-worker · d10-job-seeking · change-of-status · f2-residence-visa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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