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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받기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29 조회

체류자격 변경은 출국하지 않고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새 활동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유학(D-2) → 취업(E-7 등)
  • 구직(D-10) → 취업
  • 취업 → 거주(F-2) 또는 영주(F-5)
  • 결혼 → F-6
  • 치료·소송 등 사정 발생 → G-1

절차

  1.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1345 또는 하이코리아.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격마다 다릅니다.
  3.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예약을 합니다.
  4.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5.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6. 허가 후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
  • 새 자격의 요건 증빙(고용계약서, 학위, 소득 등)
  • 체류지 증빙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50 고용노동부 (취업 자격 관련)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된 뒤에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허가 전에 새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격 외 활동이 되어 처벌과 불허 사유가 됩니다.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현재 자격을 유지하거나,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1345에 상담하세요.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요?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의 안내를 따르세요.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변경 허가를 대행해 준다며 큰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고, 허위 서류는 자격 취소와 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

관련 가이드

status-change-student-to-work · d10-job-seeking · f2-residence-visa · overstay-consequence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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